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전원일치 탄핵 인용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1조를 위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크게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헌법 제1조 등) ▶대통령 권한 남용(헌법 제7조 등) ▶언론의 자유 침해(헌법 제21조 제1항)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헌법 제10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헌법 제119조 제1항 등) 등이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13가지였지만 헌재는 이를 5가지로 요약해 심리했고 이 중 비선조직, 즉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는 부분을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서류와 인사 및 국무회의 등 국정 자료가 최순실에게 전달됐고, 최순실은 그 문건에 대해 수정하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적시했다. 최순실의 부탁으로 특정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지시한 정황,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최순실과 주도적으로 설립한 뒤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정황, 또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들로 재단을 운영토록 하며 최순실이 사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 등이 모두 인정됐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다. 또 공무원 사직 압력 등에 대한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공무원이 대통령의 지시로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인사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세계일보 사장 해임과 관련된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 낭독을 마치며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09

박근혜 대통령 파면…헌재,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한국시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2분 동안 선고문을 낭독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A-2·3면, 한국판>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만이다. 헌재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했으며 박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돌아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과 위법 행위는 재임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대의민주주의 법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했다고 봤다. 또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을 철저히 숨겨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국회와 언론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이번 사태 촉발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고, 특검 수사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헌재 선고의 민주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 형태로 만장일치 선고를 내린 것은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헌정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를 청와대 관저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는 파면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정부 주요 부처에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황 대행이 국방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과 각각 긴급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다. 외신들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뤄진 1980년대 말 이후 탄핵이 인용된 첫 번째 사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헌재에서도 탄핵안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09

거국내각론, 4월 퇴진론…여야, 수차례 요동

문재인 맨처음 중립내각 요구했는데 김병준 총리 일방적 지명, 야당 반발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제의에 박 대통령 응답 없자 비박계 돌아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 광장에선 수백만의 힘이 충돌해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쪽에는 최선, 다른 한쪽에는 최악일 뿐이다. 탄핵 정국을 복기해 보면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고비가 있었다. ◆문재인의 '거국중립내각론'=거국중립내각으로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맨처음 요구한 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전체가 거국내각과 즉각퇴진론(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노무현 사람'이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 없는 일방 통보 형식이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은 6일 만에 '김병준 카드'를 거둬들이며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반향은 없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같은 달 14일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했다가 14시간 만에 취소한 일도 있었다. 야권인 민주당.국민의당 사이의 이견도 심했다. 지난달 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가 제안했던 '선 총리교체-후 탄핵'이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된 게 특검 연장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질서 있는 명예퇴진론=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다시 "대통령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길 바란다. 그러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7일 후엔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원로 20인이 박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4월 말 퇴진'을 건의했다. 야권 주요 인사와 원로들이 제시한 해법 사이에 접점이 있었으나 상황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법 절차'를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헌법에 따른 명예퇴진'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퇴진 선언을 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이유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둬들이고 촛불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진 촛불시위 속에 야권은 탄핵소추안 발의 쪽으로 결집해 나갔다. ◆친박계의 '4월 퇴진-6월 대선' 수용=광장의 촛불이 타오르자 친박근혜계에서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받아들였다. 12월 1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총에선 당론이 됐다. 그러나 이튿날 야 3당은 공식 거부했고 박 대통령도 퇴임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쪽으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에게 쌓인 불신이 컸다. 결국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승복'이라 말하기 어려워했던 대선주자들=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 후 정치권은 광장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촛불집회에 개근했다"고 말했다. 그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 올라탔다. 박상훈 정치발전소학교장은 "헌재의 결정 이후엔 촛불의 시간이 가고 정치의 시간이 온다"고 말한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퇴진해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보전하더라도 사실상 리더십을 잃은 데 따른 국가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촛불=명예혁명'이란 시각에 대해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통해 현직에서 평화적으로 물러나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하지 않을 때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애·정효식 기자

2017-03-09

92일간 21번 재판, 증인 25명 사상 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번 열렸다. 결정을 선고하는 10일은 21번째 재판이다. 92일간 평균 나흘이나 닷새에 한 번꼴로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할 때 기간으로는 28일, 횟수로는 13번이 많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탄핵 사유가 있었고 헌재는 이를 다섯 가지로 압축했다. ▶국정 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했고 10일 그 결론을 내놓게 된다.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은 25명으로 그동안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 기록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증인이 3명이었고 2013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에도 증인은 7명이었다. 36명에 달하는 양측의 대리인단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통령 측은 사건 초기 10명에서 20명까지 늘었다. 대리인 중 최고령자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다. 국회 측은 16명을 유지했고 여기에 소추위원 9명이 가세했다.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이 시작된 이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심판정에 섰다.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나왔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원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시인했지만 최씨는 "모든 것을 고영태가 꾸몄다" "증거가 있느냐" 등의 주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해 국회 측으로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마지막 재판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박 대통령 측이 반발했다. 변론 막바지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새로 투입된 김평우(72) 변호사의 막말 변론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1시간35분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급' 변론을 하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을 겨냥해 "국회 소추위원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말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 14일 1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최종 변론일을 2월 24일로 잡았다. 대통령 측의 연기 요구로 최종 변론은 2월 27일로 다시 잡혔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최후진술이 서면으로 제출됐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왔다.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우·김선미 기자

2017-03-09

오늘 LA시간 오후 6시 탄핵 심판 선고

대한민국이 격랑의 정점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LA시간 9일) 오후 6시에 갈린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박탈된다.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관계기사 2면> 탄핵 심판 결론이 담긴 헌재 결정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낭독하게 된다. 헌재 심판 규칙에는 헌재가 각종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때 재판장이 심판의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통진당 해산 사건 때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탄핵 소추 사유가 3가지였고 쟁점도 비교적 간단했던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결론을 밝힐 때까지 25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해 선고에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법이 바뀌어 이번에는 재판관들의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한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비상 경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고일에는 서울에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체제를 발령한다.

2017-03-08

"불복은 법치주의 부정 … 이젠 대통합 할 때"

정치·종교·법조계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8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법치주의 기본은 법의 체계와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승복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 흔들림 없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통찰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국민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며 "앞으로 내려질 헌재의 판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법의 지배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검토 중이다. 임지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역시 지난 6일 '이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화합으로 국가를 조속히 안정시킵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신경식)는 지난달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답이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여야와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19혁명 주역들과 후손들이 만든 사단법인 4월회(회장 곽영훈)도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탄핵 이후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관·윤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08

종착역 다다른 탄핵열차, 조기 대선 땐 5월 9일(선고일로부터 60일째) 유력

정치권, 일제히 "헌재 결과 존중" 한국당 "대통령 의견 충분 검토를" 문재인·안희정 "민심과 일치하길"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다다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다. 당초 10일 선고를 유력하게 보고 향후 일정을 준비해 온 정치권은 일제히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각각 엇갈렸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8일 "헌재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성명을 내고 탄핵안 인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측 박광온 대변인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지정한 것은 적절한 일"이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압도적 탄핵 여론을 존중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도 "국민의 생각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시대 교체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제윤경 대변인은 "역사는 2017년 3월 10일을 적폐 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 시작된 위대한 국민의 날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대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자"며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모두 승복하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선고 날짜를 확정함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도 조만간 결정된다. 이날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5월 9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각 당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선일은 3월 10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5월 첫째 주에는 1일(월요일) 근로자의날, 3일(수요일) 석가탄신일, 5일(금요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많아 각 분야의 사정에 따라 연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9일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에 치르게 돼 있다. 대선이 5월 9일에 열린다면 사전선거일은 주말을 앞둔 5월 4일(목)과 5일(금)이 된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대행은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선거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황 대행이 선거일을 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첫째 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성운·박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